방문에 의한 제증명 발급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1 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 기타의 경우 : 위임자가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본인(제증명발급 당사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팩스(FAX)민원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대상민원
-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
-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검정고시(병사용) 학력 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각종 사실(실적)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어디서나 민원(민원24)처리제
www.minwon.go.kr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 받던 초·중·고 관련 제증명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관련 제증명 민원을 교육청(학교 제외)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www.neis.go.kr
홈에듀 민원서비스는 전자인증서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자는 신청 받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화면에서 곧바로 접수·등록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