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3. 01. 제정
2008. 04. 20. 1차 개정
2011. 05. 30. 2차 개정
2015. 07. 02. 3차 개정
2020. 04. 01. 4차 개정
2021. 05. 14. 5차 개정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군서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군서고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는 도덕인, 자주인, 창조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본교는 군서고등학교라 한다.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100(정왕동)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에 둔다.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교의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교에는 보통과를 두되, 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 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8년 4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1년 5월 3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7월 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0년 4월 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1년 5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